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주택계약임대 #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부동산계약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 과태료 부과 시작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신고 대상 지역: 전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이 제도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그동안은 제도 도입 초기 혼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유예기간)**이 운영되어 왔습니다.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