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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by siusiddang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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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실거래가 투명화 + 과태료 부과 시작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그동안은 제도 도입 초기 혼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유예기간)**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주의: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음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과태료 기준 완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국토부는 본격적인 과태료 시행에 앞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최소 과태료 4만 원 2만 원
최대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
 
  • 지연 신고,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 고의적 거짓 신고는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
  • 목적: 신고제 안착은 유도하되, 서민 부담은 줄이기

 신고율 95.8%… 제도 안착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율은 지속 상승해
**2024년 기준 95.8%**에 달하는 등 제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신고 시스템 고도화 완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선
  •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

🤖 앞으로는 자동알림, 간편인증 등 편의 기능 지속 확대 예정


5월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

국토부는 혼선 방지를 위해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병행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법무부와 협력해 전국 단위 진행

또한,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계약자에게는 알림톡 발송
자동으로 신고대상임을 안내, 미신고 방지 목적


신고 방법 안내

 누가 신고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단, 일방이 신고 +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됨

 어디서 신고하나요?

  1. 방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
    •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가능

📲 모바일 신고도 정식 지원 중! (접근성 개선 완료)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실제 집행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7월부터 본격 부과 절차에 들어갑니다.

  •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대상 제외 계약:
    →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국토부 입장: 제도 정착과 임차인 권리 강화 목적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은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보호라는 제도의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범위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신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 시스템)
공동 신고 인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세입자 권리 보호,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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