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벽 가이드
개인·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요령과 사전 준비법
매년 1월과 7월은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VAT) 확정 신고 시기입니다.
2025년 7월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대부분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환급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신고 대상, 준비 방법, 실전 신고 요령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대상자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아님)
- 법인사업자 (법인세와는 별개)
- 간이과세자 중 일부: 1월~6월 간 재화 수입한 경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 대상 기간
- 2025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기한: 2025년 7월 1일(화) ~ 7월 25일(금)
- 납부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사항
부가세 신고는 준비가 80%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정리하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자료 정리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 1~6월간의 매출 자료를 전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에 저장된 매출자료 일치 여부 확인
(2) 매입자료 확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점검 (부가세 환급 가능 자료)
- 업무와 무관한 지출, 적격증빙 미수취 건은 불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3) 재고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점검
- 재고 변동이 큰 업종은 기말 재고 조정 필요
- 비품, 기계장비 등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반영 필요
(4)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 농산물, 수산물 등 의제매입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서류 확인
- 사업 유형에 따라 환급 가능하니 반드시 검토
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사업자 유형 및 신고기간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자동 반영 가능
- 각종 공제 항목 및 납부할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진행
TIP: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하는 ‘모의 신고서’를 활용하면 오류 가능성 최소화!
4. 납부 방법 및 분할 납부 요령
신고 후에는 납부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카드, 계좌이체): 홈택스 또는 위택스
- 모바일 납부: 손택스(국세청 앱), 간편결제 연동
- 은행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직접 은행 납부 가능
분할 납부 (할부 납부)
- 2025년 7월 확정 부가세도 최대 2개월 분할납부 가능
- 7월 25일까지 1차분 납부 후, 8월 25일까지 2차분 납부 가능
- 단, 부가세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대상
주의: 분할납부는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 아님!
5. 꼭 알아야 할 가산세 항목
신고나 납부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아예 신고 안 한 경우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보다 적게 신고 | 차액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미납 | 미납 세액 × 일수 × 0.022% |
세금계산서 미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TIP: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기한 준수! 7일 초과하면 불이익
6. 미리 준비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
① 세무대리인과 사전 상담
-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신규 투자한 경우
- 환급 또는 고정자산 등록 관련 사항 미리 검토
② 경비 증빙 철저히 수취
- 사업 관련 매입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확보
③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출·매입 사전 자료, 유의사항, 공제 가능 항목 등 확인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기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A: 예정신고는 13월 실적을 4월에 중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16월 전체 실적을 7월에 확정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Q2.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100% 정확한가요?
A: 기본적으로 정확하지만 누락된 매입자료나 매출자료는 직접 추가해야 하므로 최종 검토가 중요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를 7일 넘게 늦게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매출/매입자료 확인 | ✅ |
적격증빙 수취 | ✅ |
감가상각자산 확인 | ✅ |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 ✅ |
세무대리인 상담 | 필요시 |
📞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번):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세무서 민원실 방문: 가까운 세무서 직접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