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 누구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 선정되면 현금,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수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뉘며
각 항목별로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수급자 지원유형
- 생계급여: 월 생계비 지급
- 의료급여: 병원비 및 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전세금 일부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급식비·입학금 등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 인정액 기준과 ②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가구~4인가구)
1인 | 2,160,000원 | 648,000원 | 864,000원 | 1,015,200원 |
2인 | 3,594,000원 | 1,078,200원 | 1,437,600원 | 1,689,180원 |
3인 | 4,635,000원 | 1,390,500원 | 1,854,000원 | 2,178,450원 |
4인 | 5,670,000원 | 1,701,000원 | 2,268,000원 | 2,664,900원 |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급여 가능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서울·부산 등) | 2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3,5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1,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예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차상위계층은 기준 완화 적용 가능합니다.
3.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자인 경우
(단, 생계급여 외 항목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고가의 자동차(2,000만 원 이상) 보유
- 금융재산 과다 보유 (예금·보험·펀드 등 포함)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거주용 주택 외 다주택 등)
-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 신청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분증, 소득자료, 부동산 등 재산자료
- 조사기간 약 30일~60일 소요
- 자격 심사 후 통지서 발송
💡 선정 후 급여는 익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받는 혜택
생계급여 | 월 생계비(현금)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약값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전세자금 일부 지원 |
교육급여 | 교복비, 급식비, 입학금 등 지원 |
기타 |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등 긴급복지 연계 가능 |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포함하여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제외됩니다.
Q2.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녀는 신청 못 하나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됨,
단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 가능성 있습니다.
Q3. 무주택인데 전세금이 많아요.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며, 환산액 기준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 가장 확실한 방법은 → 주민센터에 직접 상담받기
📌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가능)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주민센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