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 반환일시금·조기노령연금 수급 총정리
1. 왜 국민연금을 ‘일찍’ 찾을까?
최근 국민연금을 미리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약 19만 6000명,
1년 전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고, 총 수급액도 1조 264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어차피 오래 못 받을 바엔 미리 받자”,
“경기가 어려워 지금이 더 급하다”는 생각으로 연금 수령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
-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지
-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
- 조기 수령 시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기본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만 63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3년 이전 | 만 60세 |
1957년생 | 만 62세 |
1964년생 이후 | 만 65세 |
하지만 10년 미만 납입자, 또는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아예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3.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10년(120개월) 미만만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자기부담금)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미만
- 만 60세가 지난 후에도 연금 수급 자격을 못 갖춘 경우
-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수급권 없음’ 통보를 받은 자
반환일시금 수령 금액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50%)만 지급
- 사업주 부담금(회사 측 50%)은 지급되지 않음
- 이자 없음, 물가 반영 X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60개월(5년) 동안 납부했다면
→ 총 600만 원 중 자기부담금 300만 원만 반환
→ 회사가 낸 절반은 돌려받지 못함
4. 조기노령연금 수령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지만
정해진 연금 수령 개시 연령(만 63~65세)이 되기 전,
60세부터 조기에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0세 이상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연 1,272만 원 이하)
감액률 (손해 비율)
1년 앞당김 | 약 6% 감소 |
2년 앞당김 | 약 12% |
3년 앞당김 | 약 18% |
최대 5년 앞당김 | 30% 영구 감액 |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합니다.
5. 반환일시금 vs 조기노령연금, 무엇이 더 유리할까?
가입기간 요건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수령 방식 | 일시금 | 매달 평생 지급 |
수령 시점 | 만 60세 이후 | 만 60세부터 |
지급액 | 본인 납입분만 | 가입 기간, 소득에 따라 산정 |
불이익 | 회사 납입분 없음, 이자 없음 | 30%까지 감액되나 평생 지급 |
추천 대상 | 60세 이후에도 10년 못 채운 사람 |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득 낮은 고령층 |
정리하자면
- 10년 미만 납입자 → 반환일시금
-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적다면 → 조기노령연금
6.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반환일시금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반환일시금 신청서’ 제출
-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자격 확인 후 한 달 이내 입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메뉴 접속
- ‘조기노령연금 신청’ 선택
- 소득 심사 자료 첨부
- 심사 후 매달 연금 지급 개시
7. 조기 수령하면 정말 손해일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손해 보는 제도 아니냐?”,
“차라리 낸 거 지금이라도 돌려받자”는 말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예시 시뮬레이션
- A씨, 10년 납입 / 월 예상 연금 50만 원
- 60세 조기수령 시 → 월 약 35만 원
- 80세까지 수령 가정 시
→ 35만 원 × 12개월 × 20년 = 8,400만 원 수령
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면
→ 약 1,200만~1,500만 원 수준 (납입액만)
즉, 10년 이상 납입한 분은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8. 국민연금 ‘중도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종종 “국민연금 해지하고 다 돌려받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국민연금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해지 개념이 없습니다.
탈퇴는 불가능하고,
단지 요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조기 수령할 수 있는지’**의 문제만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필요하냐, 나중이 더 낫냐’의 선택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돈이 급한 사람들,
10년 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일용직 종사자는
반환일시금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
- 건강상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분
- 노후 안정적 수입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거나,
정상 수령 나이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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